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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검찰, 유병언 친형 병일씨ㆍ신엄마ㆍ여비서 구속기소

[세월호 참사] 검찰, 유병언 친형 병일씨ㆍ신엄마ㆍ여비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4. 07. 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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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친형인 병일씨(75)와 유 전 회장의 최측근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병일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신도이자 ‘신엄마’로 알려진 신명희씨(64·여), 유 전 회장의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씨(55·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일씨는 2010년 6월~올해 4월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병일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유 전 회장을 경기도 안성 금수원 인근에 위치한 구원파 신도 한모씨(50·구속기소)의 자택으로 옮기게 한 혐의(범인은닉도피)가 적용됐다.

신씨에겐 2003∼2009년 유 전 회장의 비자금 200억원으로 금수원 인근 홍익아파트 216채를 구원파 신도 2명 명의로 매입해 관리한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02년 1월~올해 3월 유 전 회장 일가 소유의 계열사인 ‘다판다’가 유 전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44)에게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8억원가량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횡령 방조)를 받고 있다.

병일씨는 지난달 13일 금수원 인근 도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고, 신씨는 같은 날 수원지검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검찰에 출석하자마자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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