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씨(75)가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전 회장의 시신이 25일 유족에게 인계되고 오는 30일부터 31일로 장례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역시 구속·수감 중인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71)와 장남 대균씨(44) 등 유 전 회장의 다른 일가 친족들도 곧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전망이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병일씨는 전날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101조(구속의 집행정지) 1항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항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묻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씨는 남편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유씨 사망원인 수사가 장기화하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했다.
권씨는 조만간 다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61), 장남 대균씨,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 등 구속돼 재판 중인 다른 일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이번 주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균씨는 27일 열릴 예정인 첫 재판이 끝나고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 순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안치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전날 오후 6시께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을 열 예정이다. 유 전 회장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