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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분납 가능” 속여 가로챈 대학 직원 기소

“입학금 분납 가능” 속여 가로챈 대학 직원 기소

기사승인 2014. 07. 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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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명…2280만원 가로챈 혐의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대학 신입생 입학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울종합예술학교 양모 전 입학지원과장(3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8월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으니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계좌로 입금하라”며 자신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윤모씨 등 수시합격자 8명에게서 70만∼555만원씩 모두 22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학교를 그만뒀으나 입학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이 검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55)이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하고 교육 당국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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