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선언과 조퇴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및 형사고발과 관련해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조치의 철회를 권고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선언과 집회참여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허물고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인권과 양심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국제규범, 인권에 근거해 현 정부의 비이성적인 광폭 행보에 제동을 걸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연대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