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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31명 미복귀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31명 미복귀

기사승인 2014. 07. 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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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70명 가운데 39명을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 서대문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 72명 가운데 최근 충북 1명과 제주 1명이 학교로 돌아갔고 70명이 여전히 전임을 맡고 있다.

21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고 남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전국 지부 21명 등 31명이다.

전임자 전원 미복귀 원칙을 접고 절반이 넘는 전임자를 복귀시키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가 민주진보 교육의 시대를 막는 걸림돌로 선전·왜곡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13개 지역에서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진보교육감이 선출돼 새로운 교육 재편의 시기가 왔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다. 이런 기회를 전교조 법외노조 상황으로 밀어버릴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30명의 노조 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태스크포스)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애초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제시,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교육부도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18일 각 학교로 복귀해 21일부터 출근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받아보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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