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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미복귀…교육부, ‘직권면직’ 요구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교육부, ‘직권면직’ 요구

기사승인 2014. 07.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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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2곳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방침을 뒤집고 지난 18일에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계위원회 소집은 해당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는 2주 동안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당 시·도교육감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을 놓고 진보교육감과 중앙정부간 갈등을 빚었던 지난 정부 때와 같이 장기간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측에서 주장했던 한 달이라는 시한도 지난 만큼 미복귀자에 대해 직권면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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