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5억으로 오른 유병언 전 회장 수배전단 | 0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전단. /사진제공 = 인천지검 |
|
검찰이 2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에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선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유 전 회장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기소중지할 경우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의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 전 회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아직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검거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더라도 유효기간은 처음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