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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세월호 참사] 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기사승인 2014. 07. 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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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5억으로 오른 유병언 전 회장 수배전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수배전단. /사진제공 = 인천지검
법원이 2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22일)를 앞두고 검찰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내년 1월 22일까지 유 전 회장에 대한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선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유 전 회장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기소중지할 경우 유 전 회장 일가 수사의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 전 회장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유 전 회장이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아직 잠적 중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검거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4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344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344억원 상당에 대해 4차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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