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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선관위 조사” vs. “김용남 검찰 고발”

“권은희 선관위 조사” vs. “김용남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4. 07.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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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능가하는 권은희 사태…현역의원 재산검증 확산 조짐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 취소하라'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모해위증죄 고발 기자회견에서 미디어워치 변희재(왼쪽 세번재)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권은희 사태’가 인사청문회를 능가하는 여야 간 정면충돌로 비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광주 광산을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전날 김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매매까지 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고 일체를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과 조사의뢰를 했다”며 “오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 고발과 관련해 “(김 후보는) 마트를 논으로 속인 뒤 4억여원을 축소신고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4억여원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결국 당선무효가 됐다. 더 늦기 전에 김 후보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권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담은 새누리당의 이의제기서를 접수, 신고된 의혹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의 남편이 비상장 주식 형태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신고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권 후보의 후보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재보선 후보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비상장 주식 문제를 꺼내 들었다. 새정치연합은 이중효·홍철호·송환기 후보들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신고에 대해서도 권 후보와 동일한 잣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하고, 심윤조·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비상장 주식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은희 저격수’인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겨냥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배우자가 보유 중인 푸르밀 주식 12만6000주는 전체 지분의 12.6%인데 푸르밀의 2013년 말 자산은 1075억원이다. 배우자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 법인 대선건설은 전체 지분의 72.6%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선건설의 2013년 말 자산총액은 1835억원”이라며 “윤 사무총장의 방식과 표현대로라면 윤 사무총장은 배우자 재산을 최소 1400억원 축소은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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