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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수사외압 폭로’ 권은희 의원 수사 속도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수사외압 폭로’ 권은희 의원 수사 속도

기사승인 2015. 0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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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김 전 청장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권 의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김 전 청장의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는 등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증언에 대해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권 의원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반대 진술이나 주변 정황뿐만 아니라 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도 있다.

검찰은 1·2심 판결문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기록을 분석하고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그러나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이들도 수사 진행상황을 잘못 알고서 보고했다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관련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의원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권 의원이 기소될 경우 의원직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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