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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탈락 KMI, “재무건전성 이어 이통3사 경쟁 구도 어려웠다”

제4이통 탈락 KMI, “재무건전성 이어 이통3사 경쟁 구도 어려웠다”

기사승인 2014. 07.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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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야 기존 이통사와 대결 가능"
5전6기로 제4이동통신에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꿈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심사에서 KMI는 최대주주가 실체가 없는 ‘설립예정법인’이라는 점, 주요 자본이 해외조달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무건정성 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심사에서 KMI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제4이통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허가 심사 결과, 심사기준(70점)에 미달함에 따라 사업권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총 100점으로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했다. 지난 네 차례의 심사 결과보다 가장 낮은 점수로, 이번에도 재정적 능력이 발목을 잡았다. KMI는 재정적 능력에서 53.2점을 획득했다. 최대 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었다. 다만 LTE-TDD방식으로 제안해 기술적 능력 부분이 74.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미래부는 제4이통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KMI가 기존 이통3사와 동등하게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지난 11월 프랑스 프리모바일과 스페인 요이고 등 해외 제4이통사업자를 방문 했을 때 어떤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에 유선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가 무선으로 들어왔거나, 이미 시장 경험을 쌓은 사업자가 들어왔을 경우 기존 사업자들과 균등히 경쟁했을 때 요금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KMI가 신청한 2.5GHz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 관련,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때만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 할당허가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해주는 수동적 입자이었지만,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주파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사업자는 정부가 시장 경쟁 상황 평가, 주파수 할당 여부 등을 고려해 기본 계획수립을 할 경우에만 사업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할 것”이라며 “그동안 심사비용으로도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공고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이통사에서도 개인정보 문제를 두고 유출이 되거나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지 상세히 평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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