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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횡령 공범’ 김원홍씨 항소심서 징역 4년6월

‘SK 횡령 공범’ 김원홍씨 항소심서 징역 4년6월

기사승인 2014. 07.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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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월보다 형량 높아져
SK그룹 횡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김원홍씨(53)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1심의 징역 3년 6월보다 오히려 형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5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겸손하게 성찰하고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1심부터 자신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았고, 이는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 사건 공범인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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