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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부친 사망 사실’ 믿지 않았다…검찰, 본격 조사 돌입

유대균, ‘부친 사망 사실’ 믿지 않았다…검찰, 본격 조사 돌입

기사승인 2014. 07. 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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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 당일 1차 조사 이어 혐의 등 조사
유대균 김종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왼쪽 두 번째)가 지난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사진= 김종길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장남 대균씨(44)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34)를 인천구치소에서 불러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긴급체포한 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씨(35)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와 박씨는 전날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팀은 이후 오후 9시30분께 경찰로부터 이들을 넘겨받아 이날 오전 2시까지 1차 조사를 마쳤지만, 대균씨가 받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균씨는 전날 조사에서 “하씨가 당일 뉴스를 보고 부친 사망 소식을 전해 줬는데 믿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이 같은 이야기를 호송 차량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다시 전해 듣고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늦어도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12일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대균씨는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경의 추적을 피해왔다.

하지만 도주 74일 만인 전날 경찰에 체포되면서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5일 대균씨가 체포되기 3시간 전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 부친 장례 참석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대균씨가 체포된 이후에는 “자수를 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장례 절차가 진행될 시점에 다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균씨가 받는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56억원이다.

유 전 회장,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62·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와 컨설팅 비용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9일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서 아버지인 유 전 회장과 상의한 뒤 도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에서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씨(64·구속기소)의 딸인 박씨는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모친 신씨의 지시에 따라 대균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박씨를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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