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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종교계 탄원서 VS 보수단체 규탄 성명서 “갑론을박”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종교계 탄원서 VS 보수단체 규탄 성명서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4. 07. 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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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규탄 성명서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종교계 탄원서 VS 보수단체 규탄 성명서 “갑론을박”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된 가운데 그를 둘러싼 탄원서와 탄원서 규탄 성명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빚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29일 주요일간지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석기 선처 탄원에 호국 영령들이 통곡한다!!’라는 광고 성명서를 통해 “이석기는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하다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반국가 범죄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 지도자들이 내란음모 범죄자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것은 국기를 뒤흔드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이라며 “북한식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피 흘려 싸우다 돌아가신 수많은 호국 영령을 모독하는 행위다”는 요지의 글을 게재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종교의 이름으로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지극히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다”고 다시 한 번 비난했다.


이들의 성명서는 최근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탄원서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에 낸 데 따른 것이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천주교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 조계종 도법 결사본부장, 성공회 김근상 주교 등도 포함됐다. 각 종단을 대표하는 성직자들이 사회적 이슈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이에 시민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종교단체들이 탄원서를 왜 제출하는 것이지?” “종교인들의 종북 감싸기” “진실 앞에 눈 감으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지” “국보법위반은 맞지만, 내란음모는 아닌 것 같은데” “올바른 판결이다” 등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한편, 향군은 다음 달 8월 1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석기 등 내란음모’ 항소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항소심 심리를 모두 마치고서 2주 뒤인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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