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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50건 이상 유출되면 금융사 임원 업무정지된다

개인정보 50건 이상 유출되면 금융사 임원 업무정지된다

기사승인 2014. 07. 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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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강화로 금융사고 재발방지
금융당국
앞으로 개인정보가 50건 이상 유출되면 해당 금융사의 임원 등 책임자는 업무가 정지된다.

24시간 이상 IT보안 관련 사고가 이어지거나 해킹 등의 보안 사고로 50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임원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을 28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세칙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와 담당 임직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사가 50건 이상 유출시켰거나 500건 이상을 부당사용하면 해당 임원은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고 직원은 정직 처리된다. 5건 이상의 고객정보만 유출돼도 임원은 문책경고,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는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산사고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IT보안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면 24시간 이상 전산망이 중단되면 임원이 업무정지 이상, 해당 직원은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50억원 이상의 고객피해가 발생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두 경우 모두 금융사는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은행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구속성예금(꺾기)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종전 대출금에 대해 월 2%이상 금액의 보험·펀드·공제·원금 비보장 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견책’이상의 주의를 주도록 규정해놨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험이나 펀드 등을 대출해준 금액의 3%이상 판매했을 경우에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 등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들이다. 이런 상품들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 더욱 제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부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않고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10억원 이상 매매하면 해임권고를 받게 된다.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도 직무정지 처리된다.

동양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재양형기준이 강화됐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부당권유’로 10억원 이상 또는 50건 이상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해당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 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치사례로 축적돼 있다가 규정에 올렸다. 새로운 지적사례가 발생되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한 양정기준 수준을 정해서 그런 건들이 축적되면 정리해서 규정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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