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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처’ 방침 불구…자수한 양회정 구금 왜

검찰 ‘선처’ 방침 불구…자수한 양회정 구금 왜

기사승인 2014. 07.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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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마지막 행적 풀 '키맨'
검찰, 유병언 '운전기사' 지명수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명수배된 양회정씨가 29일 검찰에 전격 자수했다./사진= 뉴시스
검찰이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운전기사로 알려진 양회정씨(55)를 귀가 조치하지 않고 인천구치소로 보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실소유주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30일 오전 10시께부터 양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2차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조사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하지 않고 인천구치소로 보내 하룻밤을 재웠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을 전제로 구치소로 보낸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양씨를 사망한 유 전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를 통해 미궁에 빠진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타살 의혹 등 사망 원인을 둘러싼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씨는 검찰에서 “5월 24일 (유병언) 회장님을 순천 ‘숲속의 추억’ 별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다”며 “사망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도주 이후 유 전 회장과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자수 직전까지 금수원에 머물렀다”며 “5월 25일 당시 유 전 회장을 도울 제3의 조력자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칫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한 마지막 행적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양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마련, 수사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맡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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