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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기준 마련

교육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학생부 기재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4. 07. 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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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스펙’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에 대한 기재 기준이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1일 “학생부에 기재되고 있는 자격증 중 ‘기술 관련 자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생부 기재의 실태를 분석하는 내용의 정책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에 새 기준을 적용해 기재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재학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자격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공 관련 기업체에 취직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 입사·입학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학생부에 바로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은 교육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매년 한 차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시·도교육청 담당자, 일선 학교 교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 자격이 사교육 유발하는 요소가 없는지, 자격의 내용이 특성화고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핀다.

현재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13개 부처가 관장하는 62종이다.

반면 기재 가능한 자격 중 ‘국어능력인증시험’과 같이 기술과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경제 관련 자격의 경우 일반고 학생이 상경계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스펙’으로 활용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특히 국어 관련 자격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지만 한자능력검정은 기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 기준이 마련되면 학생부 기재 요청이 들어오는 신규 자격과 기존 기재 대상 자격 중 공인 기간이 만료된 자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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