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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 투자자에 15~50% 배상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 투자자에 15~50% 배상

기사승인 2014. 07.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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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최고 손해액의 50%까지 배상받게 됐다.

3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을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투자금액 및 회사채와 CP간의 정보차이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로 배상비율의 차등을 두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는 금액과 합해 투자원금의 평균 약64.3%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전망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건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금융 법질서가 준수되고, 금융윤리가 확립돼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소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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