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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상속 일가에 구상권 행사 제대로 이뤄질까

유병언 재산 상속 일가에 구상권 행사 제대로 이뤄질까

기사승인 2014. 08. 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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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찾아내 속속 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유 전 회장의 상속인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 소유 부동산 등 재산 190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재산에 대해서는 이번이 5번째 추징보전 청구로 법원은 앞서 4차례에 걸친 1054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청구를 인용했다.

지금까지 조사된 유씨 일가의 범죄액 2441억원에 달하는 일가 재산을 모두 찾아내고 추징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법원에 일가 재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상속 포기 등 돌발 변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가압류 절차를 중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우려했던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냐가 중요하다”며 “유 전 회장의 사망과 무관하게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 진술에 수사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은 유씨 사망이 확인된 뒤 부인 권윤자씨(71)를 비롯해 자녀인 섬나(48·여), 상나(46·여), 대균(44), 혁기씨(42) 등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을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법원에 신청한 9건 중 8건의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또 최근 검찰에 자수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에게는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소재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예상대로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을 통한 범죄 수익 환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외에 있는 자녀의 국내 송환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재산의 소유권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상 채권자로서 구상 채무를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가 특정돼야 한다.

일단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대부분은 차명재산으로 이뤄져 있어 차명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소유자 실체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구원파가 종단 입장에서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 가지 예로 구원파 내부적으로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구원파의 재산인지 특정 개인의 소유인지를 놓고 충돌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으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관리한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수백억원에 대해 구원파는 당연히 구원파 소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결국 민사 절차를 거쳐야 환수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재산 소유 관계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유 전 회장 일가를 통해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환수하는 길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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