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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내년 연말정산 세금 대거 추가납부 우려”

“직장인 내년 연말정산 세금 대거 추가납부 우려”

기사승인 2014. 08. 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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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분석…기재부 "개인별 공제액 다를 수 있다"
기획재정부청사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건물
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할 직장인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박,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1만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인당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는 발표와 다른 주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납세자연맹 분석에 따르면 연봉 3000만∼4000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은 42%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혼자는 66%, 맞벌이는 38%, 홑벌이는 13%로 지난해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6000만∼70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정부 추계치(3만원)의 2.6배에 달하는 7만7769원의 증세가 예상됐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결과는 고작 18% 정도의 근로소득자에게만 부합한다”며 “세수 추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 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이라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이 가진 실제 연말정산 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작년 세법개정은 10개 이상의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됐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정부 추계방법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4000만원 급여 구간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며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나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세수추계를 한다”며 “16개 구간 통계자료만 활용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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