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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조력자’ 2명 보석 석방…4명 ‘증거인멸·도주우려’ 기각

‘유병언 도피 조력자’ 2명 보석 석방…4명 ‘증거인멸·도주우려’ 기각

기사승인 2014. 08.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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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부부 두 번째 청구 인용…보증금 각 1000만원씩 납입 조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피조력자 6명이 잇따라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의 연이은 보석 청구 배경에는 검찰이 사망한 유 전 회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자수 시 선처’ 방침에 따라 자수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다른 도피 조력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원인으로 제기됐었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씨(61)와 정모씨(56·여) 부부의 보석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2의 김엄마’ 김모씨(58·여)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된 김씨는 지난달 29일, 이어 순천지역 구원파 핵심 신도 추모씨(60), 한모씨(49), 유 전 회장의 수행원 신모씨(33·여) 등 3명은 지난 8일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변씨 부부는 유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지난달 8일 보석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 6일 다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해 이번에 보석이 이뤄졌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의 순천 별장 도피와 은신을 도운 혐의(범인도피·은닉)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주범인 유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해 처벌 가치가 떨어진다”며 “운전기사 양회정씨(55)와 ‘김엄마’ 김명숙씨(59·여) 등이 자수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에 관여한 정도나 죄질이 이미 구속기소된 다른 조력자들과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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