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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밝힌 의원들…‘강제구인’ 검찰과 숨바꼭질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밝힌 의원들…‘강제구인’ 검찰과 숨바꼭질

기사승인 2014. 08.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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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구인영장 집행 응할 수 있어"
‘철도·해운’ 비리와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밝힌 가운데 강제구인에 나선 검찰과 21일 숨바꼭질이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자정 직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소집 요구에 따라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날 반드시 강제구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자정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은 이날만 피하면 임시국회 회기가 열려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인천지검 수사관들은 박상은 의원실에 심문용 구인영장을 제시했지만, 구인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의원 4명에 대해서도 의원실에 수사관을 들여보내 구인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고 있고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국회 의원회관을 이미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의도대로 구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자정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밤 12시까지 의원들이 구인될 경우 즉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 결정은 없다”며 “통상 사건과 동일하게 자정까지는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잡아오면 지체 없이 심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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