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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고문’ 병사보다 사악한 간부 구타·가혹행위 상상초월

‘격투기 고문’ 병사보다 사악한 간부 구타·가혹행위 상상초월

기사승인 2014. 08. 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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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간 구타·가혹행위 못지않게 간부 병사 간 구타·가혹행위 벌어져
군 특성상 병사가 간부 고발하기는 더 어려워
지휘관이 징계 두려워 사건 은폐·축소하는 실정
가혹행위 만화 종합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군대 가혹행위에 맞서는 10가지 방법’이란 제목의 시사 만화 일부. /자료=팟빵직썰 일일 시사만화
2011년 2월 인천 모 부대에서 복무했던 A이병(19)은 중대장 B대위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사회에서 이종격투기 선수 생활을 한 B대위는 A이병에게 “가드 올려”라고 말하고 자신의 무릎을 들어 A이병의 머리를 찍었다. 오른손 주먹으로는 얼굴을 감싸고 있던 팔을 2차례 가격, B대위는 마치 실제 이종격투기 경기를 하는 것처럼 A이병을 때렸다.

그 후 A이병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B대위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을 뿐, 최종 기소유예 처리되면서 죄의 무게를 덜었다. B대위가 초범인데다 피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가벼운 처벌의 명분이 됐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병사 간의 구타·가혹행위 사건 못지않게 간부가 병사를 상대로 구타·가혹행위를 해 심한 경우 병사가 자해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군 내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조용히 덮이기 일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자해사망에 이른 군인들의 순직권고 재심의 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접수된 총 43건 중 간부·군무원 등이 병사에게 구타·가혹행위 등을 저질러 병사가 자해 사망에 이른 건수가 5건, 간부가 자해 사망한 건수는 3건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문제는 간부가 병사에게 저지르는 구타·가혹행위의 경우, 병사 간의 발생하는 사건에 비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쉽지 않을뿐더러 가해자인 간부를 강하게 처벌하기 어려워 건수로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병사 간의 구타·가혹행위보다 간부가 병사에게 행하는 가혹행위 사건들이 더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병 상호 간에는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지만 간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권한의 유무를 병사는 계급차로 인지,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을 쉽게 고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사례처럼 중대장이 이병에게 구타·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인 이병은 중대장의 차상급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소원수리를 해야 하는데 병사는 이런 절차를 잘 알지 못할 뿐더러 감히 대대장에게 중대장을 고발할 엄두를 못 낸다”며 “설사 고발한다 하더라도 대대장이 중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이란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간부가 병사를 괴롭힌 사실이 군 내에서 발각되면 가해자인 간부를 관리하는 상급 지휘관까지 함께 징계를 받는다. 이 때문에 사건·사고가 벌어진 부대의 지휘관은 이를 은폐·축소하기 급급한 실정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간부가 병사를 구타·가혹행위 하는 것은 계급 차에 의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연대장 쪽에서 벌어진 사건을 사단장이 처리할 경우, 사단장은 해당 사건이 커지는 것보다 조용히 덮이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사건이 축소되고 왜곡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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