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월 21일까지 연장…서울대병원으로 장소 제한
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를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 달 연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에 대한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아 서울대병원 병실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해 두 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회사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할 이 회장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