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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지검장 처벌수위는?

‘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전 지검장 처벌수위는?

기사승인 2014. 08.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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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높고 사회적 지위 높다고 해서 처벌수위 다르진 않을 듯”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공연음란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김 전 지검장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동종사건보다 처벌을 강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제주지검이 최근까지 자신의 수장이었던 김 전 지검장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 전 지검장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해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할 지 관심거리다.

앞서 법무부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감찰 없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한차례 받은 바 있다.

2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지검장을 지난 22일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현행 형법상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검찰은 통상 공연음란 사범에 대해 피의자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를 주는 기소유예나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로 처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공연음란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 범죄전력이나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지검장이 자신의 신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김 전 지검장에게만 특별히 강한 처벌을 내리긴 힘들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남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앞서 법무부가 규정을 어기고 김 전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번 사건이 김 전 지검장의 지위를 악용해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위가 높다고 처벌을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정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김 전 지검장의 지위가 높다고 해서 동종사건과 다르게 처벌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다른 공연음란 사건과 비슷한 수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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