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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가능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가능

기사승인 2014. 08.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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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인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할 425개 전통시장을 자치단체의 협조하에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24개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그 외 301개 전통시장은 이 기간 동안만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들 시장은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으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된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2013말 기준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후 시장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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