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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면회 평일에도 한다

병사 면회 평일에도 한다

기사승인 2014. 08. 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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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부모-병사 24시간 소통 인터넷 SNS '밴드' '카페' 연내 활성화...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휴가 20%로 확대'
[포토]
심대평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오른쪽 셋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넷째), 김요환 육군참모총장(둘째) 등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군에 자식을 보낸 병사 부모와 가족, 친구·연인들은 빠르면 올해 안에 언제든지 병사가 보고 싶으면 평일에도 병사 일과시간 이후에 면회를 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군도 주5일 근무체제이기 때문에 토·일 주말에만 면회가 허용됐다.

또 군에 있는 병사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부모와 사회·부대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휴가도 병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부대별로 20%까지 확대한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국방부는 25일 오후 국방부 안에 있는 육군회관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부대-부모-병사 간 24시간 소통 △일반전초(GOP) 면회 △부대 평일 면회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 개선은 올해 안에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소통을 위해 일선 군 중대급 부대의 인터넷 SNS ‘밴드’와 대대급 부대의 인터넷 ‘카페’가 올해 안에 활성화된다. 생활관에 1인 관물대와 수신전화기를 설치하고 부대별로 병사 휴가를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영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할 국방인권 옴부즈맨 도입과 병사 복무기간 차등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민간인을 책임자로 하는 국방인권센터를 만들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지정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활동 범위는 군내 인권보장에 대한 사무만 관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인권센터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면 군단·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사무실 설치를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두고 군내 모든 영역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 법안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또 일부 위원들은 최전방 GOP과 비무장지대내 소초(GP), 해·강안 경계부대에 복무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단축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대 경계병에 대해 복무기간을 1개월 줄여주거나 소초의 통상적인 근무기간인 8개월 근무 때 35일 가량을 단축해 주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복무기간 차등화는 과거에도 제시된 적이 있었으나 형평성 논란 때문에 현실화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군내 반인권 행위나 사망사고 수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관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지방 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과 연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가해자와 방조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욕설, 집단따돌림, 성군기 위반, 고충차단 행위를 5대 반인권행위로 규정하고 가혹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일부 위원들은 군형법에 영내 폭행죄를 신설해 처벌하자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문화혁신위는 혁신안을 공청회와 세미나를 거쳐 오는 12월에 채택한다.

한 예비역 군사전문가는 “부대와 부모, 병사 간에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SNS 밴드와 카페 활성화, GOP 면회 허용, 부대 평일 면회 보장, 병 자율휴가 선택제는 나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군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방안은 독일식 군사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군 사법 개혁이기 때문에 군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이참에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로 거듭나는 좋은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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