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친족간 범행에 피해자 어려움 고려해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10건 중 1건은 친족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확정판결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범 22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1.2%에 달하는 25명이 친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친아버지에 의한 범행은 12명(5.4%)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부녀(자)로 지내는 경우도 4명(1.8%)으로 나타났다. 삼촌 이내(2명, 9%), 사촌 이내(2명, 9%) 친족에 의해서도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범 244명 중 184명(82.1%)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다음으로는 집행유예(37명, 16.5%), 벌금(2명, 0.9%), 무죄(1명, 0.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변호사회는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면 피붙이를 망치는 사람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족간 범행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어려움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