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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법원판결 따른다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통상임금’ 법원판결 따른다

기사승인 2014. 08.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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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르노삼성차는 27일 노조와 교섭을 벌여 이날 내수판매 확대와 닛산 로그 북미 수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기본급 6만5000원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에 타결했다.

노조는 29일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통해 올해 임단협을 매듭지을 계획이다.

정기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는 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 임단협 타결 및 닛산 로그의 양산을 위해 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아울러 생산성 격려금 150%를 선지급하고 올해 국내판매 목표를 달성하면 50%를 추가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설, 추석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날을 대체휴일 삼아 휴무하는 것을 단협에 명시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이번 주 내 모든 협상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차질을 빚었던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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