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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시, 소비자부담 비용 명확히 알려줘야”

“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시, 소비자부담 비용 명확히 알려줘야”

기사승인 2014. 09. 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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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대전화분실보험 제도 개선 방안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
앞으로 휴대전화 분실보험을 가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전화 분실 시 소비자가 부담할 비용을 개인별로 명확하게 알려주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분실시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이동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에서 부가서비스 형태로 판매하는 분실보험은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알려주지 않아 새 휴대전화 구입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분실보험 관련 피해구제건만 해도 27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국민신문고에도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수 제기됐다.

한 분실보험 가입자는 지난 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20개월이 경과한 출고가 108만원의 구형 휴대폰이 시중에서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분실 후 분실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고객이 52만9000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포기하고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분실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향후 분실보험 가입시 △보험가입 신청서에 통신사별로 복잡하게 나뉜 분실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분실 보상이 지연될 때에는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휴대폰 분실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분쟁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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