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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이상 조세특례 법안 제출시 타당성평가 의무화

300억 이상 조세특례 법안 제출시 타당성평가 의무화

기사승인 2014. 09. 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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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법 시행령 개정...부과세 특례 호텔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청사
앞으로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새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를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됐다.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요건도 다소 완화됐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우선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새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과 적시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고용·투자 등 경제 각 분야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평가해 첨부토록 했다.

전문 연구기관으로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있다.

이는 올해 연초 조특법이 개정돼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체출할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토록 한 것과 관련, 금액기준을 3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지원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의원입법의 경우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대신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지정 기관의 타당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 연도에 일몰되는 조세특례 중 300억원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 일몰 연장 여부를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의 예외는 △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 폐지가 맹백한 사항이나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 등의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특례 적용 관광호텔의 요건을 기존에는 전년도보다 숙박료를 인상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시 5%까지만 올려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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