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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법정대응 나설 것”

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법정대응 나설 것”

기사승인 2014. 09. 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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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종합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지역 8개 자사고 교장들은 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학교를 발표할 경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만약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거나 학교 명단을 발표하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신입생 원서접수 전에 지정취소 자사고를 발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서울교육청은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해 종합평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에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교육청 앞 집회에 이어 시내 자사고 교장단 전체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설명한 뒤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이 교장으로 있는 배재고는 1일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한 데 이어 조만간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사고로 간다’는 내용의 글을 싣고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의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교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날인 4일 서울교육청은 최종 지정취소 대상 학교와 규모 등을 확정해 발표하고 해당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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