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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반려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반려

기사승인 2014. 09. 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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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 성과평가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되돌려보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서울교육청의 재평가는 수정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으며 현장평가도 하지 않아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추가된 지표가 자사고가 지정될 당시 조건,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자사고로 지정될 당시 지정 조건과 해당 학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지난 4년간 적정하게 운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 배점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해 총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새 지표를 추가함으로서 학교 측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의도된 재평가’로 인식하게끔 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번 반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교육청은 4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율형 사립고 14개교에 대한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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