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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에 이어 이제는 ‘방탄국회’

식물국회에 이어 이제는 ‘방탄국회’

기사승인 2014. 09. 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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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일은 안하고 특권만 챙기나'
[포토]
‘철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체포동의안 부결되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극심한 여야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며 ‘식물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국회가 이번엔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샀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다.

이날 표결에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반대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받은 금품 수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다 표결 직전 송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한 ‘읍소전략’이 통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절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저의 결백을 밝힘으로써 오늘 판단이 옳았구나 증명해 드리겠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하며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송 의원은 본회의 직전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같은 취지의 신상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 의원의 검찰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현행법의 이유를 들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모욕을 주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정서가 동료의원들의 반대표를 견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가 비리혐의를 받는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동료 감싸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방탄국회는 없다’는 원칙 또한 무색해졌다.

송 의원은 이날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앞세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말로는 방탄국회가 없다고 하더니 행동으로 조직적으로 부결을 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한 약속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은 무시당했고 새누리당은 철피아 의지 없음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권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총 투표수 242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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