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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장기화에 국회선진화법 책임론

‘식물국회’ 장기화에 국회선진화법 책임론

기사승인 2014. 09. 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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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식물국회·식물행정부·식물대통령 만드는 법"
새정치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 자처하지 말라"
[포토]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식물국회’ 책임 논란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번지고 있다. 여야는 3일 본회의에서도 ‘철피아(철도 마피아)’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표결했을 뿐 지난 5월 2일 이후 4개월 동안 제대로된 입법활동을 하지 못했다.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는 3일 “이번 기회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사실상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는 원활한 국회운영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폭력국회’ ‘동물국회’ ‘날치기 처리’를 막겠다며 여야 합의로 만든 선진화법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석수가 180석에 못미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여야 합의 없이는 단독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식물국회 주범으로 선진화법을 꼽으며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무력화법” 이라며 “현재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인 문제의 검토를 대부분 마쳤고 헌법 소원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9월부터 가동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이인제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여러 차례 선진화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잘못된 법”이라며 “식물국회·식물행정부·식물대통령을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최근 공식 회의자리마다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데는 최소 1~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새누리당의 ‘헌법 소원 카드’는 지금 당장 세월호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새누리당이 헌법소원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은 새정치연합에게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 하라는 압박용 카드 성격을 띤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집권여당이 져야 할 국회운영의 책임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돌리고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 남 탓하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자당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한탄할 일이지 애꿎은 국회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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