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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후 6시 넘겨야 감금”…어처구니 없는 경찰

[단독] “오후 6시 넘겨야 감금”…어처구니 없는 경찰

기사승인 2014. 09.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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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감금된 후 협박을 받은 여성에게 “오후 6시까지 감금이 아니고 이후에는 감금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떻게든 계속 있어라”고 어처구니 없는 대응책을 주문해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A 건설업체 회장인 B씨 등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오후 목5동의 한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감금되는 일을 당했다.

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 C씨와 D씨 등이 인건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B씨에게 빠른 해결책을 촉구하던 중 갑자기 현장사무소 문을 잠그고 인건비 서류에 당장 사인하라고 협박하면서 B씨를 감금했던 것. 당시 이 건설업체 전무인 E씨도 함께 감금당했다.

A씨는 “당시 너무 무서웠고 자칫 큰 봉변을 당할 줄 알았다”며 놀란 가슴을 연신 쓸어내리며 울먹였다. 그는 “감금 당한 뒤 협박도 받았다”며 “아찔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E씨는 감금된 후 2시25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이후 1분 후인 2시26분에 출동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몇 분 후 경찰관 2명과 사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차례로 감금된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은 이들 인부가 B씨를 감금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경찰은 E씨에게 “오후 6시까지 어떻게든 계속 있어야 한다”며 “오후 6시를 넘기지 않으면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 오후 6시를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감금 당했는데 오후 6시를 넘겨야 한다는 것은 뭔지 모르겠다”며 “경찰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할 경찰서인 양천경찰서 관계자는 “오후 6시를 넘겨야 감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것으로 감금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그런 기준이 없다”며 “단순히 시간으로 감금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씨는 목1지구대에서 출발했던 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고소하라”는 양천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듣고 고소할 경찰관 이름을 알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형사사건은 (내 이름을) 알려줄 수 있지만 민사사건은 알려줄 수 없다”며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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