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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피의자, 손잡고 중소기업 횡령 덮으려 했나(?)

경찰-피의자, 손잡고 중소기업 횡령 덮으려 했나(?)

기사승인 2014. 11. 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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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수사 의혹, 사건 담당경찰 대구달서에서 경주서로 이관
경찰이 피의자의 횡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배제한 채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건이 경남 경주경찰서로 이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당시 경찰은 피의자 측이 지인에게 의뢰해 사건을 맡았을 뿐 아니라, 사건 종결에 앞서 주동자로 알려진 K모씨와 또 다른 K모씨에 대해 “처벌이 안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본지 8월 26일, 27일자 참조>

9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륙테크(주) 대표 김모씨는 이달 초 “대구달서경찰서는 피의자들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제출했다.

이륙테크는 LMW와 같은 계열의 회사로 LS전선으로부터 에나멜동선을 납품받아 자동차 등의 협력업체에 납품해온 기업이다.

K씨는 2005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이륙테크 대표이사이자 LMW 영업이사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륙테크 측은 K 전 사장이 정상적인 제품을 65~70% 수준으로 재활용업자에게 매각하고, 재활용업자는 10~15% 가량의 수수료를 붙여 D업체에 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활용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D업체는 정상가격의 95% 수준으로 이륙테크에 재판매해 이륙테크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대구경찰의 부당수사 의혹이 있다며 △객관적인 자료 배척 △허위사실 인정 △피의자와 경찰 유착 △사건 축소 등을 제시했다.

김 씨는 탄원서에서 “K씨 등 피의자들은 수시로 범죄사실의 내용을 조절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며 “(경찰 또한) 객관적인 자료인 게좌내역, 회계상 재고, 녹취, (횡령) 발각당시 피의자들의 최초 진술서를 배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피의자들끼리 허위로 말을 맞춘 행위를 경찰이 그대로 믿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김 씨는 설명했다.

탄원서는 또 “이륙테크는 LS전선과 거래하면서 계약금(20억 원)보다 많은 21억6000만원을 지불했고, 불량재고 1억3000여만원의 불량재고도 매입했고, 2012년에는 40여억원어치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LS전선 측에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 이륙테크가 돈 한 푼 없이 LS전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의자 K모씨 등의 허위사실에 의존한 수사를 펼쳤다”고도 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에게 사건을 의뢰한) 피의자 L모씨는 사건 기록이 2000장이 넘는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다”며 “이는 경찰과 L씨간 유착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탄원서는 또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경찰이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행위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편 피의자 K씨와 L씨 등은 LS전선 등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매입한 후 이를 재활용업자에게 헐값을 넘겼고, 거래처 K모씨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게 한 후 동일한 물건을 재차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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