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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도움 요청했는데 사망…국가 책임 물을 것”

“경찰에 도움 요청했는데 사망…국가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14. 11. 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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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상담조건부기소유예 폐지 촉구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14일 한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과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폐지를 촉구했다.

여성의전화는 “12년 동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며 “피해여성은 살해당하기 한 달 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고소장도 제출했다. 살해당하기 이틀 전까지 112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올해 초 2014년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었다”며 “핵심전략은 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내실화, 신속한 대응 및 엄정한 처벌, 피해자 밀착 보호 및 회복 지원,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구현이다. 그러나 사망한 피해자는 적극적 구조요청이 있었음에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전화는 “정부는 허울뿐인 가정폭력 근절이 아닌 경찰과 사법부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도입,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자의대로 사건의 경중을 따져 처리하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범죄를 대하는 정부와 공권력의 안일한 대처를 바로잡을 때까지 국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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