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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사장이 고객 여행예약금 ‘먹튀’? 진실은?

여행사 사장이 고객 여행예약금 ‘먹튀’? 진실은?

기사승인 2014. 09.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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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사장이 고객의 여행예약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중구의 한 여행사 사장 A씨가 고객의 여행예약금을 가로채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해당 여행사 고객 19명은 ‘여행사에 예약금을 입금했지만 여행사가 지난달 14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여행 및 신혼여행 등을 가기 위해 주로 해외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인당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700여만원으로 총 1억 수천여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출석요구에 답하지 않는 상태라 A씨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소환해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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