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시텔 보증금 ‘먹튀’…갈 곳 잃은 대학생·사회초년생

고시텔 보증금 ‘먹튀’…갈 곳 잃은 대학생·사회초년생

기사승인 2015. 12. 23. 14: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상가를 임차해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들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한모씨(38)를 구속하고 이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상가를 임차해 고시텔 영업을 하면서 대학생 박모씨(22·여) 등 9명과 전대차 계약하고 이들의 보증금 3억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대차란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행위로, 전대차 계약 세입자(전차인)는 자신과 계약한 임차인(전대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4월 마포구의 상가 4~5층을 보증금 6000만원, 월세 600만원에 임차한 뒤 내부를 수리해 원룸 12개의 고시텔을 차렸다.

그는 세입자 5명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다 실패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 4월 자신의 채무와 고시텔 운영권을 모두 한씨에게 넘겼다.

한씨는 지난 8월까지 세입자 4명으로부터 보증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유흥비등으로 탕진하고 계약이 끝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요구하자 하자 종적을 감췄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공증까지 받았지만, 공증문서는 피해자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지방에서 취업을 위해 막 올라온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보증금을 떼인 뒤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 휴학계를 내거나 부모를 통해 대출을 받는 등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에서는 전차인이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반드시 미리 부동산 소유자와 주변 시세를 확인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