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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 시행

이달 중 상호금융권 ‘꺾기’ 규제 시행

기사승인 2014. 09.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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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간 서로 다른 규제도 맞춰가기로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 에 대한 규제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이달 중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우선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이달 중 ‘꺾기’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보험 등 타 업권에서는 꺾기 행위를 규제해왔으나 상호금융업권은 그동안 꺾기 규제가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상호금융권에 꺾기 규제를 도입하면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속성영업행위’가 금지된다. 구속성영업행위는 여신거래와 관련,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출자금 납입, 예탁금·적금 등 가입, 후순위채권, 선불카드, 보험·공제상품 매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 일정기간(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 가입을 권하거나 출자금, 후순위채권,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영업행위로 간주돼 제재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대금결제 등 소비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재 감독체계가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는 한편, 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해 상호금융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역밀착형 영업은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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