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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물산 영주댐 입찰담합 제재 정당”

대법 “삼성물산 영주댐 입찰담합 제재 정당”

기사승인 2014. 09. 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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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삼성물산(주)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답함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19일 “대법원이 16일 삼성물산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우건설 등과 기본 설계 등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0억45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2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년 9월말경부터 같은 해 10월 8일경까지 특정 공정 및 설비를 기본 설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삼성물산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5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했으며 공사액은 2214억원, 설계·시공 일괄공사(턴키공사)로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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