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산지를 둔갑시켜 파는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행정처분(5만원∼1000만원 이하 과태료)을 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부과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21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된 업소에 실제로 부과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최고 형량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업소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소비단체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2년 582건(222.7t), 2013년 567건(381.2t), 2014년 7월 말 현재 280건(76t)에 이른다.
아예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도 2012년 284건(4.5t), 2013년 195건(5.6t), 2014년 7월 말 현재 117건(17.5t)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우협회는 “지난 2008년 광주의 한 업소가 수입쇠 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뒤 폐업한 사례가 있다”면서 “소송 제기가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억제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