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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부 관계자 일문일답

‘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부 관계자 일문일답

기사승인 2014. 09.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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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해치는 무시무시한 수단으로 악용돼온 권리금이 법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권리금에 관한 적절한 피해 예방과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아 법정다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고 권리금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제도화해 자영업자의 권리금 보호에 나섰다.

다음은 상가 권리금 보호방안에 관한 정부부처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영업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
“있다.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은 나가야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데려온 세입자와 계약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 주선 권한이 주어지고, 거기서 권리금을 받으면 된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쫓아내고서는 새 임차인을 받는 경우는
“임대인이 실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건물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돼도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
“보호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이번 권리금 보호 대책은 새로운 상가 임차인를 구해와서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현재 관행을 법제화하는 구조다. 따라서 건물 멸실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시 권리금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후에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해서 손해액이 얼마인지 평가해야 할 때 감정평가사나 전문기관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앞서 일부 언론이 공시지가처럼 사전에 개별 점포에 권리금이 고시된다고 보도했는데 그런 제도는 아니다.”

-전문 감정기관 감정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권리금은 객관적인 조사 체계를 만들어 정당하게 판단하려고 한다. 감정기관 평가뿐 아니라 주변 지역 현황 등도 함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판단하게 된다. 유무형 자산, 손님 수, 내부설비 등 별도 체계를 나눠 조사하고, 인근 사례와 비슷한 유형의 점포 특성 등까지 조사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권리금 산정기준은 분쟁 발생 전에는 알 수 없나
“산정기준은 미리 고시되지만 금액은 분쟁발생 후 평가해봐야 알 수 있다. 개별 점포마다 다르고 1층, 2층에 따라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권리금 보험이란
“기존 전세금 보험 상품과 비슷하다. 보증보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증보험 다루는 보험회사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보험이 보편화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듯하다. 의무보험은 아니고 임차인이 필요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중에 권리금 신용보험이라는 것이 없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법적 의무사항인가
“계약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계약서를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지나친 침해일 수 있어 권장 사항으로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그것도 권장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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