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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 테두리로…자영업자 생계보호 수단 열리나

‘상가권리금’ 법 테두리로…자영업자 생계보호 수단 열리나

기사승인 2014. 09.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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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 의견도
#A씨는 19년째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결국 가게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몇 달이 지나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에 A씨가 낸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임대했다.

그동안 사례와 같이 건물 주인인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직접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해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권리금과 관련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무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 확보 방안을 법의 테두리로 들여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을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계약을 보장하는 대항력을 통해 약 218만명의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전 건물주와 계약한 기존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상가를 넘겨받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해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으로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5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미리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권리금 자체가 점포 세입자들이 주고받는 무형의 영업권 개념이 강해 실제 현장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법적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현행법에서 환산보증금이 4억 미만일 때만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을 9%로 적용하는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4억원이 넘으면 건물주가 9% 이상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임차인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 문제도 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임대차 종료로 임차인의 영업가치가 임대인에게 귀속되거나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는 ‘상생’의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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