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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나를 헐뜯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기능 커졌다

‘누군가 나를 헐뜯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기능 커졌다

기사승인 2014. 09. 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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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찌라시' 죗값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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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 주변사람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수신음이 끊임없이 울린다. 속칭 ‘찌라시’라 불리는 각종 정보가 모바일 메신저를 타고 사람들의 주머니 속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국민들의 뇌리에는 특정대상에 관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각인된다. 그 정보가 ‘거짓말’인 경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보 속 대상은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만다.

수년 전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에도 우리 사회는 이미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문제로 홍역을 앓은 적이 있다. 바로 2008년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가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재판 결과 박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등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35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보급된 현재 상황에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마침내 사정당국도 칼을 빼들었다.

최근 대검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그동안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행위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거나 불구속 수사를 해 온 관행에 대해 제동 걸기에 나선 셈이다.

최근 들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정보 전파의 파급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같이 파급력이 막강해진 사이버 명예훼손 범행의 대다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 이 법 70조 벌칙규정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법원 역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보다 강화된 처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듯한 분위기다.

법원 관계자는 “전국민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며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구조 상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지난 6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고 해역의 긴박한 구조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씨는 두 대의 스마트폰으로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등 메신저 대화를 만들어 캡처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송버튼을 눌렀다. 또 지난달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성적으로 모욕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동안 법원이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 이상을 선고한 경우는 범행대상이 연예인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일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지난 5월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래픽 디자이너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가수 아이유씨에 관한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홍모씨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으로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일반인보다 거짓 루머로 입는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명예훼손은 벌금형에 그친다는 기존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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