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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예인 성매매 찌라시’ 작성ㆍ유포 처벌은?

‘여성연예인 성매매 찌라시’ 작성ㆍ유포 처벌은?

기사승인 2013. 12.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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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ㆍ유포자 모두 처벌,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 가능”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여성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유명 여성연예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혀짐에 따라 허위사실을 작성·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관련해 해당 연예인들이 고소 및 수사의뢰한 사건을 모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 이름이 거론됐던 이다해씨는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조혜련씨는 지난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가수 신지씨 역시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솔비·성현아·장미인애·권민중씨 등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정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가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 접수됐고 조씨 등 일부 연예인들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각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검찰은 수사 중첩을 피하고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를 모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넘겼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변호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작성자와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나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처벌을 면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허위사실 작성자나 유포자 모두 적용되는 죄목은 같지만 허위사실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유포자들보다 처벌이 중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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