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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비하 찌라시 유포’ 대기업 임원 구속영장 기각

‘성적 비하 찌라시 유포’ 대기업 임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4. 01. 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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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검찰이 효성그룹 임원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확보된 증거의 정도,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8일 검찰은 작년 10월께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 현문씨의 언론홍보를 담당하는 홍보대행사 대표 B(여)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정보지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말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문씨는 지난해 2월 효성 중공업 부사장직에서 사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효성 계열사 4곳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등 회사를 상대로 한 3건의 소송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홍보를 담당한 A씨는 소송전이 잇따르자 현문씨가 별도 고용한 B씨와 관련한 정보지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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