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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군 가혹행위 자살 군인,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심위 “군 가혹행위 자살 군인,국가유공자 인정”

기사승인 2014. 10. 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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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GOP 근무 중 자살한 군인, 24년만에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일반전초(GOP) 근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1989년 11월 강원도 지역의 민간통제선 인근 최전방부대로 입대한 고(故) 홍모 일병(사망당시 23세)은 입대 이후 계속된 선임병들의 욕설, 폭력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1990년 4월 GOP 경계근무 중 자살했다.

당시 군은 홍 일병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처리,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일병의 유족은 10여 년에 걸친 자료조사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지난 2012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 ‘보훈처가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따라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지정했으나, 유족은 지난해 8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행심위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 등을 참고해 “홍 일병이 근무했던 부대에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만연했고, 타 부대에서 부적응자로 판명난 선임병이 홍 일병을 괴롭힐 때 이를 말린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또 “홍 일병이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우울장애에 대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홍 일병을 ‘보훈대상자’로 지정한 국가보훈처의 이번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홍 일병에 대한 순직처리가 결정돼 정부는 홍 일병을 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하는데 중앙행심위가 보훈대상자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사실상 국가유공자 인정을 주문한 것과 같다”며 “이로써 유족들은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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