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행인 1명 추가 폭행 의혹 수면위로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행인 1명 추가 폭행 의혹 수면위로

기사승인 2014. 10. 02. 09: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이 사건 당시 또다른 행인 1명을 추가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기사 이모씨(52) 측 변호인은 1일 “9월 17일 사건 당시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 위원장이 다른 행인 1명을 더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행인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함을 받은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이 왜 이러느냐”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무슨 일이냐”며 사건 현장으로 다가왔고 이어 대리기사가 “국회의원이신데 대리기사가 굽실거리지 않는다고 이런다”라는 말을 듣고 대리기사가 받은 김현 의원의 명함을 낚아챘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명함을 뺏으라고 하자 김 전 위원장이 행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행인은 CC(폐쇄회로)TV 속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명함을 받는 장면뿐이고 폭행을 당한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로는 이 행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어 신병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변호인 측은 김 전 위원장의 다른 행인 폭행 사실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입건된 목격자 정모씨(35)는 변호인과 함께 이달 1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5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대질 조사에서 김형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전 수석부위원장이 정씨를 지목하며 “정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서 기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의 폭행 혐의를 인지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조사를 마친 정씨 측 변호인은 “정당방위는 쌍방폭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정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늘 경찰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로 사실확인이 이뤄졌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직 정씨의 신병처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추후 김 전 수석부위원장과 대질 조사를 한 번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